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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공매도 2021년 3월부터 재개

by La vis 2021. 1. 13.

 

안녕하세요. 다양한 분야의 핫한 이슈를 다루는 하이탑의 핫이슈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식시장에서 모두에게 핫한 주제인 '공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미지 출처 / PIXABAY

지난 2020년, 제로 금리와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대폭 인하, 부동산 규제 등 많은 이슈들이 겹쳐 국내외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개인투자자, 즉 동학개미들의 순매수를 통한 지수 상승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등 수많은 종목들이 대폭 상승하며 코스피 지수 첫 3000대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역대급의 폭락장에서 주식시장에 전부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잔고가 붉은색으로 빛나 아주 행복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뜨거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폭락한 주식시장에 대한 규제의 방안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6일에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공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며 쉽사리 회복되지 않게 되며 이전에 발표했던 기간에 6개월을 추가하여 일 년의 기간동안 공매도라는 일종의 주식 매매기법은 시장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PIXABAY

 

우선 공매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리면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으로, 주가 하락에 베팅해 실제 하락한 만큼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Naked short)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미리 대상 주식(혹은 자산)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입니다. 빌려 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명 우풍금고 사건이 발생하여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 대침체 이후 시장 조성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제한 허용하며,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그 특성상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 (Covered short)

먼저 주식 혹은 자산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다시 낮은 가격에 사들여서 갚는 방식의 공매도 입니다. (미국의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두지 않더라도 단기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차입 공매도로 쳐주기도 합니다.) 일반 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는 데 비해,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 상 근거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되므로,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누가 매도자인가 하는 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 얘기하는 공매도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차 거래 (Loan transaction)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이며 보통 억대 단위 금액이 오고 가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대차 거래 참가 대상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도 포함되는데,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 보유,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지날 것, 관련 자료 제출로부터 2년 내일 것 등을 전문 투자자의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즉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주거래보다 오래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는 3~6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주 거래(stock loan)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 주는 것으로, 속칭 개미들도 할 수 있는 공매도입니다만, 인지도 부족,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성행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당연히 물량이 적으며,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환 기한이 대차거래보다 꽤 짧습니다.

 

이미지 출처 / PIXABAY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만, 매도와 매입 사이에 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지지만 자산 가격이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100% 미만이며, 자산 가격의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기대 손실이 무한대라고 볼 만큼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공매도에는 과열된 종목의 가격을 조정하고 거래가 없는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 또한 있습니다. KOSPI 인버스 등 지수 역추종 ETF와 함께 주가가 하락할 때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미지 출처 / PIXABAY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2021년 3월 15일이 다가오면서 공매도는 다시 재개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개장된 이후 처음 달성한 KOSPI 3,000대의 지수는 개인투자자들과, 개인투자자들보다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의 이유로 하락장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두고 공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되는 공매도가 금지되어서 라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금융 당국에서는 공매도를 계속 금지할 경우 주식가치가 과대 평가되는 것을 조정할 수 없어 버블 붕괴에 따른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주가의 건전한 조정을 위해 공매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막대한 자금력을 통한 주가 조종을 심히 우려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 시장 등을 다시 뽑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재개를 강하게 반대할 수 있을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되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도 공매도 재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아 예정대로 공매도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핫이슈로 살펴본 공매도 재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하이탑의 핫이슈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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